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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폐점한다는 홈플러스, 채권단 조율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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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
조회 19회 작성일 26-01-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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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형마트 폐점·매각, 슈퍼마켓 분리매각 등을 골자로 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채권단 의견 조율에 나선다. 채과천출장샵권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청산 절전북출장샵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임대 점포에 대한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노조와 정치권 충돌도 우려된다.

법원, 채권단 의견 1차 접수 후 조율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까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1차 접수했고, 2~3월 중 한 차례 모여 종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9월까지다.

법원은 채권단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홈플러스 채권자가 기관·법인·개인 595곳에 이르는 만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의견이 중요하다. 메리츠는 2024년 5월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 규모 선순위 대출을 해줬고, 아직 받을 돈이 1조원가량 남아있다. 마트 점포 62개를 담보로 잡고 있는 메리츠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약 3년 간의 회생 기간을 보장받는다. 부결될 경우엔 법원이 티몬 사례처럼 강제 인가를 결정하거나,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청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대형마트 41개 폐점,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DIP 금융 등 3가지가 골자다.